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2층 임산부 상담실/041-630-9052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출상예정일 기준 40일 전~ 출산 후 30일 이내 관내 산모
지원목적
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지원내용
○ 출산(예정)일 기준 6개월 이상(180일) 홍성군에 주소를 둔 산모의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(90%) 및 큰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||||- 본인부담금 지원||||첫째아 : 1~2주 본인부담금의 90%||둘째 ,셋째아 : 2~3주 본인부담금의 90%||다태아 : 2~8주본인부담금의 90%||||-큰아이 돌봄 지원||홍성군 거주 임산부: 기본 1명 지원-5,000원/1일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2층 임산부 상담실/041-630-9052
소관기관
충청남도 홍성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