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2층 임산부 상담실/041-630-9052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출상예정일 기준 40일 전~ 출산 후 30일 이내 관내 산모

지원목적

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출산(예정)일 기준 6개월 이상(180일) 홍성군에 주소를 둔 산모의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(90%) 및  큰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||||- 본인부담금 지원||||첫째아 : 1~2주 본인부담금의 90%||둘째 ,셋째아 : 2~3주 본인부담금의 90%||다태아 : 2~8주본인부담금의 90%||||-큰아이 돌봄 지원||홍성군 거주 임산부: 기본 1명 지원-5,000원/1일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2층 임산부 상담실/041-630-9052

소관기관

충청남도 홍성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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