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산형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(산후도우미 서비스)본인부담금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예산군보건소모자보건팀/041-339-604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신생아 출생일(분만 예정일) 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

지원목적

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 지원

지원내용

○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(산후조리 및 신생아 관리 서비스)를 파견하여 산후 관리를 지원|| - 정부지원금, 교통지원금,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(지원사업 대상, 비대상 포함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예산군보건소모자보건팀/041-339-6042

소관기관

충청남도 예산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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