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
신청기간
사업이 있을 경우, 매년 1월 초순~하순
전화문의
기술보급과/041-339-8153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예산군으로 이주한 귀농인(귀농 5년 이하 우선), 만 19세 이상
지원목적
귀농인에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
지원내용
예산군으로 이주한 5년 이하 귀농인에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(개소당 450만원, 5개소 지원) 집 리모델링, 보일러 교체, 부엌, 화장실 개량 등
신청기한
사업이 있을 경우, 매년 1월 초순~하순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기술보급과/041-339-8153
소관기관
충청남도 예산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