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산형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예산군보건소/041-339-6042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이용권
지원대상
○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% 이상(직장건강보험 4인가구기준 252,295이상 건강보험료에 해당하는 출산가정|| (첫째 아 해당)
지원목적
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 지원
지원내용
○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(산후조리 및 신생아 관리 서비스)를 파견하여 산후 관리를 지원|| - 정부지원금, 교통지원금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이용권
전화문의
예산군보건소/041-339-6042
소관기관
충청남도 예산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