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예산군 보건소 치매관리팀/041-339-6132||예산군 보건소 치매관리팀/041-339-6140~6144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예산군(주소지) 거주자||||○ 진단기준 : 상병코드 F00~F03, G30 진단|| ※ 반드시 보건(지)소, 진료소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지원 가능 ||||○ 치료기준  || - 치매치료제 처방 : Donepezil, Galatamine, Rivastigmine, Memantine|| - 혈관성치매(F01) 진단 자 : 치매치료제(Donepezil 제외) 또는 혈관성 치매치료제(Aspirin, Cliostazol, Clopidogrel, Ticlopidine, Triflusal, Warfarin) 처방||||○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0% 초과자

지원목적

치매진단자에게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치매치료제 처방 시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지원||○ 방 법 : 신청서 작성 후 매월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필수 제출||○ 지원금액 : 월 3만원 범위 내 실비지원(최대 연 36만원)||○ 지급방법 : 영수증 제출 한달 후 개인별 통장 지급|||| ※지급 기준||     신청 월 / 이전의 영수증은 소급지원불가능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예산군 보건소 치매관리팀/041-339-6132||예산군 보건소 치매관리팀/041-339-6140~6144

소관기관

충청남도 예산군
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