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예산군(주소지) 거주자||||○ 진단기준 : 상병코드 F00~F03, G30 진단|| ※ 반드시 보건(지)소, 진료소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지원 가능 ||||○ 치료기준 || - 치매치료제 처방 : Donepezil, Galatamine, Rivastigmine, Memantine|| - 혈관성치매(F01) 진단 자 : 치매치료제(Donepezil 제외) 또는 혈관성 치매치료제(Aspirin, Cliostazol, Clopidogrel, Ticlopidine, Triflusal, Warfarin) 처방||||○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0% 초과자
지원목적
치매진단자에게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
지원내용
○ 치매치료제 처방 시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지원||○ 방 법 : 신청서 작성 후 매월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필수 제출||○ 지원금액 : 월 3만원 범위 내 실비지원(최대 연 36만원)||○ 지급방법 : 영수증 제출 한달 후 개인별 통장 지급|||| ※지급 기준|| 신청 월 / 이전의 영수증은 소급지원불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