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가정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
신청기간
매년 1~3월경
전화문의
주민복지과/041-339-7412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
지원목적
기초생계급여,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 지원
지원내용
○ 기초생계급여 및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중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 35만원 지원(1회)|| - 타 교복비 지원사업 대상자는 지원 제외
신청기한
매년 1~3월경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주민복지과/041-339-7412
소관기관
충청남도 예산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