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 양육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가족정책과/041-670-2779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18세 미만 가정위탁가정 아동 (※ 단,  18세 이상의 보호연장 아동은 지원대상임)

지원목적

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및 가정위탁 보호비 추가 지원

지원내용

가정위탁보호 신청 후, 상담 및 조사 진행하여 책정되는 아동에게 지원||||○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||  - 아동 1인당 월 36만원 지원(매월 20일 지급)||||○ 가정위탁 보호비 추가 지원||  - 아동 1인당 월 6만원 지원(분기별 지급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가족정책과/041-670-2779

소관기관

충청남도 태안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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