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장려금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가족정책과/041-670-2573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태안군에서 출생(출생등록)하는 신생아|| - 신생아 : 태안군에 주민등록|| - 부모 : 출산일 전후로 6개월 이상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||||※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대상임
지원목적
○ 출산부모에게 출산장려금 지급
지원내용
○ 출산장려금 : 첫째 50만원, 둘째 100만원, 셋째이상 200만원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가족정책과/041-670-2573
소관기관
충청남도 태안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