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검사비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모자보건실/041-671-5385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보건의료원 등록 임산부
지원목적
보건의료원 등록 임산부에게 검사비 지원
지원내용
○ 임산부 검사비 지원 : 산전검사, 기형아검사, 임신성 당뇨검사 (최대 5만원 지원)|| - 신청기간 : 검사 후 6개월 이내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모자보건실/041-671-5385
소관기관
충청남도 태안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