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장려금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태안군/041-670-2064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나이제한 없고, 초혼재혼 여부 상관없이 신청가능|| ※ 단, 부부 중 한명이라도 태안군 결혼장려금을 받은적이 있으면 제외||(소급적용 불가 - 초혼부부 2019. 1. 1. 재혼부부 2020. 8. 7.부터 적용)
지원목적
부부에게 결혼장려금 지원
지원내용
○ 혼인신고일 현재 남녀 모두 태안군에 주소지를 둔 부부에게 최대 250만원의 결혼장려금 지원|| - 신청연도 50만 / 1년후 100만 / 2년후 100만|| ※ 단, 다문화가정의 경우 부부 중 한명이 태안군에 주소지를 두고 함께 거주하여야 함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태안군/041-670-2064
소관기관
충청남도 태안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