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신속민원처리과/041-670-2192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최근 7년이내에 혼인신고한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 신혼부부로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자||||○ 부부합산 중위소득 180% 이하자
지원목적
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만18세이상 만39세 이하 청년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 지원
지원내용
○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신속민원처리과/041-670-2192
소관기관
충청남도 태안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