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신속민원처리과/041-670-219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최근 7년이내에 혼인신고한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 신혼부부로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자||||○ 부부합산 중위소득 180% 이하자

지원목적

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만18세이상 만39세 이하 청년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 지원

지원내용

○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신속민원처리과/041-670-2192

소관기관

충청남도 태안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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