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도우미이용 본인부담금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모자보건실/041-671-5385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산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태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 중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이용 가정
지원목적
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 이용 본인부담금 90% 지원
지원내용
○ 산후도우미 이용 본인부담금 90%까지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모자보건실/041-671-5385
소관기관
충청남도 태안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