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도우미이용 본인부담금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모자보건실/041-671-5385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산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태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 중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이용 가정

지원목적

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 이용 본인부담금 90% 지원

지원내용

○ 산후도우미 이용 본인부담금 90%까지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모자보건실/041-671-5385

소관기관

충청남도 태안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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