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식어업인 재해보험료 자담부분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수산과/041-670-2876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(보험)
지원대상
○ 양식어업인
지원목적
양식어업인에게 재해보험료 중 자담부분 지원
지원내용
○ 양식어업인의 재해보험료 중 자담부분 지원|| - 7월 후 보험 가입현황 확인 후 예산범위 내 지원율 최종 결정 후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(보험)
전화문의
수산과/041-670-2876
소관기관
충청남도 태안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