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보건사업과/041-671-5262||보건사업과/041-671-5228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물

지원대상

○ 치매 판정을 받은 치매 환자 중 등록 후 1년을 초과한 자

지원목적

치매안심센터 등록 후 1년이 초과한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기저귀, 물티슈 제공

지원내용

○ 치매환자 대상 기저귀, 물티슈 제공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보건사업과/041-671-5262||보건사업과/041-671-5228

소관기관

충청남도 태안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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