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보건사업과/041-671-5262||보건사업과/041-671-5228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물
지원대상
○ 치매 판정을 받은 치매 환자 중 등록 후 1년을 초과한 자
지원목적
치매안심센터 등록 후 1년이 초과한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기저귀, 물티슈 제공
지원내용
○ 치매환자 대상 기저귀, 물티슈 제공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물
전화문의
보건사업과/041-671-5262||보건사업과/041-671-5228
소관기관
충청남도 태안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