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분뇨 수분조절제 보조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매년 1월~3월 

전화문의

동물정책과/063-281-6699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물

지원대상

○ 한육우, 젖소 : 10두 이상 사육농가||||○ 돼지 : 100두 이상 사육농가||||○ 닭 : 10,000수 이상 사육농가

지원목적

가축사육농가에 가축분뇨수분조절제(톱밥, 왕겨) 구입비용의 50%(농가당 3백만원)보조 지원

지원내용

○ 지원단가 : 10만원/톤||||○ 지원한도 : 농가당 300만원 이내(30톤)||||○ 지원내용 : 가축분뇨 수분조절제(톱밥, 왕겨) 구입비의 50% 보조

신청기한

매년 1월~3월 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동물정책과/063-281-6699

소관기관

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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