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화폐(전주사랑상품권)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경제산업국 민생경제과/063-281-2514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이용권
지원대상
○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
지원목적
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, 가맹점에는 매출증대 등 지원
지원내용
○ 소비자|| - 상품권 결제금액의 10% 캐시백,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%, 가맹점 제공 추가할인혜택|| ※ 할인혜택은 시도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||||○ 가맹점 || -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한 매출증대, 추가할인을 통한 가맹점 홍보효과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이용권
전화문의
경제산업국 민생경제과/063-281-2514
소관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