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바우처(전주형 주거급여)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건축과/063-281-2198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정부 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된 전주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60%이하 민간 월세 주택 임차 가구|| - 국민기초생활보장(생계·의료·주거급여)수급자, 긴급복지(주거비) 지원자, 공공임대주택(국민임대, 영구임대, 매입임대, 전세임대 등) 거주 가구, 사회주택 등 공공지원주택 입주자 지원제외

지원목적

월세 주택 임차가구에 기준임대료의 50% 정도 지원

지원내용

○ 정부 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된 전주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 민간 월세 주택 임차 가구에게 기초주거급여 4급지 기준임대료 50% 정도의 정액 지원(임차료 지원)|| - 1인 8만원, 2인 9만원, 3인 11만원, 4인 12만원, 5인 13만원, 6인 이상 15만원|| - 가구당 최대 12개월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건축과/063-281-2198

소관기관

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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