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산형 긴급복지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복지정책과/063-454-3085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실직, 사고, 질병, 단수단전단가스 등의 사유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(기준 중위소득 85%이하, 일반재산 152백만원이하,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)
지원목적
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가구에 생계, 주거, 의료 등 긴급복지 지원
지원내용
○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신청 후 기준초과하여 선정되지 않은 자 중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자|| - 생계비 : 1인 30만원 / 2인 50만원 / 3인 70만원 / 4인 90만원|| - 주거비 : 1~2인 20만원 / 3~4인 35만원 / 5인이상 40만원|| - 의료비 :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50만원|| - 간병비 : 120만원 이내(1일/80천원/15일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복지정책과/063-454-3085
소관기관
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