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활기금 융자금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복지정책과/063-454-3143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(융자)
지원대상
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
지원목적
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임대보증금 또는 의료, 장제비 등 지원
지원내용
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임대보증금 지원|| - 500만원 이내|| - 보증인(재산세 납부실적 1만원 이상)||||○ 지원조건 : 무이자(연체시 3%)|| - 1년 거치 3년 상환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(융자)
전화문의
복지정책과/063-454-3143
소관기관
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