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(산모도우미)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건강관리과/063-454-5858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이용권

지원대상

○ 기본지원(통합형) 대상|| 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가정|| -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||||○ 예외지원(라형) 대상|| -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60%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(단, 첫째아 출산가정만 해당)|| - 기준중위소득 150%를 초과하나 희귀난치성질환 산모,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,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,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, 새터민 산모, 결혼이민자 산모, 미혼모 산모, 분만취약지 산모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

지원목적
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, 가사지원 등 서비스 제공

지원내용

○ 서비스 제공 체계 : 지자체가 선정된 이용자에게 바우처를 지원하고, 이용자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해당 공급자(산모도우미 업체)에 바우처 결제||||○ 서비스 내용|| - 산모 건강관리 : 유방관리, 부종관리, 영양관리, 좌욕지원, 산후 위생관리|| - 신생아 건강관리 : 신생아 청결·위생관리(목욕, 배꼽관리, 기저귀교체, 용품소독), 수유 등|| - 산모·신생아 가사지원 : 산모 식사준비,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,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|| -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: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, 감염 예방 및 관리,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|| ※ 산모·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지원형태

이용권

전화문의

건강관리과/063-454-5858

소관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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