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 조리비용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건강관리과/063-454-585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군산시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한 산모로서,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에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된 산모

지원목적

출산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 지원

지원내용

○ 군산시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한 산모로서,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에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지원|| - 기초생활수급권자 산모 100만원, 그 외 산모 50만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건강관리과/063-454-5852

소관기관

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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