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 조리비용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건강관리과/063-454-5852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군산시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한 산모로서,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에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된 산모
지원목적
출산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 지원
지원내용
○ 군산시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한 산모로서,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에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지원|| - 기초생활수급권자 산모 100만원, 그 외 산모 50만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건강관리과/063-454-5852
소관기관
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