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방난임 치료비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건강관리과/063-454-5854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서비스(의료)
지원대상
○ 군산시 1년이상 주민등록된 난임진단자
지원목적
난임진단자에게 한방난임치료 지원(1인당 180만원)
지원내용
○ 군산시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난임진단자에게 한약, 침구 등 1인당 180만원 상당의 치료비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서비스(의료)
전화문의
건강관리과/063-454-5854
소관기관
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