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복지정책과/063-454-3084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군산시 거주자 중 정상적인 생활 유지가 어려운 위기상황 가구 또는 개인(수급자,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 등)

지원목적

저소득 위기가구 또는 개인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지급

지원내용

○ 1가구 30만원 범위 내|| - 생계 지원 : 30만원 범위 내|| - 의료 지원 : 최근 3개월간 10만원이상 지출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수술비 및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(비급여 식대, 상급 병실료 등 제외)|| - 체납 지원 : 단전, 단가스 등 최근 3개월 이상 체납액 10만원 이상 해당 요금 계좌로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복지정책과/063-454-3084

소관기관

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
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