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복지정책과/063-454-3084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군산시 거주자 중 정상적인 생활 유지가 어려운 위기상황 가구 또는 개인(수급자,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 등)
지원목적
저소득 위기가구 또는 개인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지급
지원내용
○ 1가구 30만원 범위 내|| - 생계 지원 : 30만원 범위 내|| - 의료 지원 : 최근 3개월간 10만원이상 지출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수술비 및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(비급여 식대, 상급 병실료 등 제외)|| - 체납 지원 : 단전, 단가스 등 최근 3개월 이상 체납액 10만원 이상 해당 요금 계좌로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복지정책과/063-454-3084
소관기관
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