패류양식어가 경영안정 지원
신청기간
2024.01.24~2024.02.21
전화문의
어업진흥과/063-454-2914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물
지원대상
○ 패류양식어가, 어촌계 등
지원목적
패류양식어가 등에 패류망 및 패류종자 지원
지원내용
○ 패류양식어가에 패류망 및 패류종자 지원|| - 사업대상 : 수협, 어촌계, 개인 양식어업인 등|| - 재원비율 : 도비 18%, 시비 42%, 자담 40%|| - 지원품목 : 각 어장환경에 적합한 품목을 선택(전복, 가무락, 바지락 등)
신청기한
2024.01.24~2024.02.21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물
전화문의
어업진흥과/063-454-2914
소관기관
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