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량종돈 구입비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축산과/063-859-4508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축산업허가를 득하고 돼지(모돈)를 사육하는 농가
지원목적
돼지사육농가에 종돈구입비 지원
지원내용
○ 종돈구입비 지원|| - 두당 / 60만원|| - 혈통증록증명서를 발급받은 종돈을 구입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축산과/063-859-4508
소관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