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량종돈 구입비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축산과/063-859-4508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축산업허가를 득하고 돼지(모돈)를 사육하는 농가

지원목적

돼지사육농가에 종돈구입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종돈구입비 지원|| - 두당 / 60만원|| - 혈통증록증명서를 발급받은 종돈을 구입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축산과/063-859-4508

소관기관

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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