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익산시청 복지정책과/063-859-5397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(보험)
지원대상
○ 「의료급여법」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「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」 제3조제2호의 월별 보험료액 이하를 납부하는 아래 각호에 해당되는 저소득가구|| -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구성된 노인 세대||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||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|| - 그 밖에 생활이 어려워서 보험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세대
지원목적
저소득 노인, 장애인 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지원내용
○ 「의료급여법」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「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」 제3조제2호의 월별 보험료액 이하를 납부하는 저소득가구(노인세대, 장애인이 있는 세대, 한부모가족)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(보험)
전화문의
익산시청 복지정책과/063-859-5397
소관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