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익산시청 복지정책과/063-859-5397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(보험)

지원대상

○ 「의료급여법」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「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」 제3조제2호의 월별 보험료액 이하를 납부하는 아래 각호에 해당되는 저소득가구|| -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구성된 노인 세대||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||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|| - 그 밖에 생활이 어려워서 보험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세대

지원목적

저소득 노인, 장애인 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
지원내용

○ 「의료급여법」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「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」 제3조제2호의 월별 보험료액 이하를 납부하는 저소득가구(노인세대, 장애인이 있는 세대, 한부모가족)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(보험)

전화문의

익산시청 복지정책과/063-859-5397

소관기관

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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