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부부 시술비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보건소 보건지원과/063-859-4813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익산시에 주민등록 등재된 난임 부부진단을 받은 정부지원 기준 초과 가구(기준중위소득 180% 초과 가구)
지원목적
기준중위소득 180% 초과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
지원내용
○ 난임 시술비 지원|| - 체외수정 : 시술 1회당 최대 110만원(신선배아 :110만원/동결배아 : 50만원)|| - 인공수정 : 시술 1회다 최대 30만원||||시술횟수, 여성나이에 따라 차등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보건소 보건지원과/063-859-4813
소관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