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부부 시술비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보건소 보건지원과/063-859-4813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익산시에 주민등록 등재된  난임 부부진단을 받은 정부지원 기준 초과 가구(기준중위소득 180% 초과 가구)

지원목적

기준중위소득 180% 초과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난임 시술비 지원|| - 체외수정 : 시술 1회당 최대 110만원(신선배아 :110만원/동결배아 : 50만원)|| - 인공수정 : 시술 1회다 최대 30만원||||시술횟수, 여성나이에 따라 차등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보건소 보건지원과/063-859-4813

소관기관

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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