익산시 기저귀·조제분유 확대 지원 사업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보건지원과/063-859-4812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기저귀 : 2세 미만의 영아|| -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80% 이하의 첫째아 가구|| -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80% 초과 ~ 100% 이하의 가구|| ||○ 조제분유|| - 기저귀 대상자 중 산모가 질병·사망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
지원목적
2세 미만의 중위소득 100%이하 가구 영아에게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비용 지원
지원내용
2세 미만의 중위소득 100%이하 가구 영아에게 기저귀(월 90,000원), 조제분유(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만 지원, 월 110,000원) 현금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보건지원과/063-859-4812
소관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