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장려금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여성가족과/063-539-5567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
지원목적
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
지원내용
○ 입양장려금 지원|| -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(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여성가족과/063-539-5567
소관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