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장려금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여성가족과/063-539-5567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

지원목적

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입양장려금 지원||    -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(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여성가족과/063-539-5567

소관기관

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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