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분뇨 처리용 수분조절제 지원
신청기간
매년 1월 중
전화문의
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축산과/063-539-6364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젖소, 돼지, 한우, 닭, 오리 사육농가
지원목적
가축사육농가에 수분조절제(톱밥,왕겨) 구입비 보조 지원
지원내용
○ 수분조절제(톱밥,왕겨) 구입비 30% 보조
신청기한
매년 1월 중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축산과/063-539-6364
소관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