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분뇨 처리용 수분조절제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매년 1월 중

전화문의

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축산과/063-539-6364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젖소, 돼지, 한우, 닭, 오리 사육농가

지원목적

가축사육농가에 수분조절제(톱밥,왕겨) 구입비 보조 지원

지원내용

○ 수분조절제(톱밥,왕겨) 구입비 30% 보조

신청기한

매년 1월 중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축산과/063-539-6364

소관기관

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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