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생아 의료비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건강재활과 모자보건팀/063-539-6753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부 또는 모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생후 6개월 이내의 영아가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

지원목적

입원치료를 받은 영아를 위해 의료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생후 6개월 이전 입원치료를 받은 영아로 입원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(선택진료비 제외)|| - 최대 50만원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건강재활과 모자보건팀/063-539-6753

소관기관

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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