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생아 의료비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건강재활과 모자보건팀/063-539-6753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부 또는 모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생후 6개월 이내의 영아가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
지원목적
입원치료를 받은 영아를 위해 의료비 지원
지원내용
○ 생후 6개월 이전 입원치료를 받은 영아로 입원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(선택진료비 제외)|| - 최대 50만원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건강재활과 모자보건팀/063-539-6753
소관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