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·귀촌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농업정책과/063-539-6193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신청일 현재 귀농 5년 이내인 자 (65세 이하)||||○ 정읍시 외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||||○ 65세이하 세대주||||○ 귀농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(후계농 or 영농6개월종사자 or 농업학교졸업) ||||○ 직장가입자, 사업자등록자 제외
지원목적
귀농인에게 영농정착 지원,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와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
지원내용
○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|| - 소형농기계, 시설하우스, 저온저장고 설치 등|| - 만65세이하 세대주 1,600만원 기준 50% 보조|| - 2030결혼세대(1,200만원 100% 보조)||||○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|| - 보일러, 지붕, 화장실, 도배장판등|| - 세대당 2,000만원 기준 1,000만원 지원(자부담 50%)||||○ 귀농귀촌인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사업|| - 주택을 신축하는 귀농인의 농가주택 설계비 지원|| - 세대당 600만원 기준 50%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농업정책과/063-539-6193
소관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