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으로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자 || - 신혼부부|| ·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|| · 부부합산 연소득 9,500만원 이하|| ·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|| ·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 자로,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|| - 청년|| ·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혼인중이 아닌 자|| · 연소득 5,000만원 이하|| · 공고일 현재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|| ·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 자로,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
지원목적
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대출잔액의 최대 3% 대출이자 지원
지원내용
○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대상자, 주택임대 용도의 대출을 받은 자로|| -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, 합산 연소득 9,5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|| - 만19세 이상 39세 이하, 연소득 5,000만원 이하의 미혼청년에게||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최대 3% 지원(가구당 연 최대 200만원 이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