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
신청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전화문의
일자리경제과/063-620-6348
신청방법
방문신청||직접입력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서 규정한 단독주택
지원목적
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주택에 설치할 경우 지방보조금 지원
지원내용
○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주택에 설치할 경우 지방보조금 지원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방법
방문신청||직접입력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일자리경제과/063-620-6348
소관기관
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