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신청기간
상반기(6월)/하반기(12월)
전화문의
건축과/063-540-3080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(융자)
지원대상
○ 관내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중 전세자금 대출자로 기준요건 및 자격 충족자
지원목적
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지원내용
○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(연 200만원 한도내)
신청기한
상반기(6월)/하반기(12월)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(융자)
전화문의
건축과/063-540-3080
소관기관
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