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란계 시설장비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축산진흥과/063-540-3668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물
지원대상
○ 산란계 사육농가
지원목적
산란계 사육농가에 안전이동장비 지원
지원내용
○ 지원대상 : 산란계 사육 축산업 허가농가 ||||○ 지원내용 : 안전한 축산물 유통을 위한 이동장비 지원||||○ 지원조건 : 2,900만원 한도(보조 50% 자담 50%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물
전화문의
축산진흥과/063-540-3668
소관기관
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