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 장려금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기획감사실/063-540-3720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타시군구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19.8.7. 이후 김제시로 전입한 자
지원목적
전입자에게 전입장려금 지급
지원내용
○ 전입 3개월 경과 후 1인당 전입장려금 20만원 지급(현행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기획감사실/063-540-3720
소관기관
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