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영농정착 지원
신청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전화문의
농촌활력과/063-540-4509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65세 이하 세대주 귀농인(전입 5년 이내,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)
지원목적
귀농인에게 소형농기계, 영농시설, 주택수리 등 지원
지원내용
○ 소형농기계(사업비 5백만원에서 최대 2.5백만원보조), 영농시설(사업비 10백만원에서 최대 5백만원보조), 주택수리(귀농귀촌하여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, 사업비 20백만원에서 최대 10백만원보조) 중 2개사업 신청가능|||| - 영농시설, 주택수리 중복 지원 불가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농촌활력과/063-540-4509
소관기관
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