젖소 능력 개량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축산진흥과/063-540-3625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물
지원대상
○ 축산업 허가를 득한 젖소 사육농가
지원목적
젖소 사육농가에 우량정액 지원
지원내용
○ 사업대상 : 축산업 허가를 득한 젖소 사육농가||||○ 사업내용 : 젖소 우량정액 지원||||○ 사업단가 : 4만원/스트로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물
전화문의
축산진흥과/063-540-3625
소관기관
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