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적취득자 정착지원금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기획감사실/063-540-3720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신청일 기준 1년이상 김제시에 외국인등록이 된 자 중 ''19.8.7. 이후 국적취득이 된 자 (김제시에서 정한 교육 프로그램 이수 필수)
지원목적
국적취득자에게 정착지원금 지급
지원내용
○ 김제시에 외국인등록을 1년이상 둔 외국인 국적취득 후 1인당 100만원 지급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기획감사실/063-540-3720
소관기관
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