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적취득자 정착지원금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기획감사실/063-540-3720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신청일 기준 1년이상 김제시에 외국인등록이 된 자 중 ''19.8.7. 이후 국적취득이 된 자 (김제시에서 정한 교육 프로그램 이수 필수)

지원목적

국적취득자에게 정착지원금 지급

지원내용

○ 김제시에 외국인등록을 1년이상 둔 외국인 국적취득 후 1인당 100만원 지급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기획감사실/063-540-3720

소관기관

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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