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축하금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기획감사실/063-540-3720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합산 1년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(만19세이상 - 만49세이하)
지원목적
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합산 1년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
지원내용
○ 세대당 1,000만원 4회 분할 지급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기획감사실/063-540-3720
소관기관
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