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축하금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기획감사실/063-540-3720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합산 1년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(만19세이상 - 만49세이하)

지원목적

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합산 1년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

지원내용

○ 세대당 1,000만원 4회 분할 지급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기획감사실/063-540-3720

소관기관

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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