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공기관 전입지원금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기획감사실/063-540-3720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타시군구에 3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19.8.7.이후 김제시로 전입한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직원이있는 기업체 및 기관(단체)

지원목적

전입한 임직원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전입지원금 지급

지원내용

○ 5명 이상~10명 미만 : 50만원||||○ 10명 이상~20명 미만 : 100만원||||○ 20명 이상 : 200만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기획감사실/063-540-3720

소관기관

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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