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생활시설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경로장애인과/063-540-6223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만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중 노인생활시설 입소자
지원목적
노인생활시설 입소자를 위해 본인부담금을 시설에 지원
지원내용
○ 의료급여수급자 중 노인장기요양등급자가 노인생할시설 입소시 본인부담금을 시설에 지급||(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설에 선지급하고 지자체가 공단에 후지급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경로장애인과/063-540-6223
소관기관
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