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형농기계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농업정책과/063-540-3635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 경영체로 등록된 자로 소형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
지원목적
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 비용 지원
지원내용
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 경영체로 등록된 자로 소형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농업정책과/063-540-3635
소관기관
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