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주여성 국제운송비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설, 추석 명절 전

전화문의

교육아동복지과/063-290-221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(감면)

지원대상

○ 결혼이주여성

지원목적

결혼이주여성에게 모국 해외발송물류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모국 해외발송물류비 지원

신청기한

설, 추석 명절 전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(감면)

전화문의

교육아동복지과/063-290-2212

소관기관

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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