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완주군 사회복지과/063-290-2197
신청방법
직접입력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시설에서 자립하여 퇴소하는 장애인
지원목적
시설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에 필요한 자금 지원
지원내용
○ 자립 퇴소자에게 주거 등의 자립에 필요한 자금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직접입력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완주군 사회복지과/063-290-2197
소관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