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보건소/063-430-8513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한 관내 임산부
지원목적
서비스 계약시 지불하는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
지원내용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임산부가 지불하는 본인부담금 지원|| - 최소 620,000원 ~ 최대7,437,000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보건소/063-430-8513
소관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