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장려금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기획홍보실/063-430-2830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
지원목적
전입세대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
지원내용
○ 현금 20만원|| - 전입 6개월 후 10만원, 전입 1년 6개월 후 10만원 지급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기획홍보실/063-430-2830
소관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