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장려금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기획홍보실/063-430-2830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

지원목적

전입세대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현금 20만원|| - 전입 6개월 후 10만원, 전입 1년 6개월 후 10만원 지급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기획홍보실/063-430-2830

소관기관

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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