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농산물 판매업체 장려금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농축산유통과/063-430-8184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진안 농업인으로부터 진안산 농산물을 직접 구입하여 판매하는 관내 소비업체

지원목적

농산물 판매업체에 장려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지원내용 : 진안 농업인으로부터 진안산 농산물을 직접 구입하여 판매하는 관내 소비업체 장려금 지원||||○ 지원대상 : 진안산 과일 및 채소류 판매업체||||○ 지원조건 : 분기별 구입액의 10% 지원|| - 최대 100 ~ 최소 30만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농축산유통과/063-430-8184

소관기관

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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