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농산물 판매업체 장려금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농축산유통과/063-430-8184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진안 농업인으로부터 진안산 농산물을 직접 구입하여 판매하는 관내 소비업체
지원목적
농산물 판매업체에 장려금 지원
지원내용
○ 지원내용 : 진안 농업인으로부터 진안산 농산물을 직접 구입하여 판매하는 관내 소비업체 장려금 지원||||○ 지원대상 : 진안산 과일 및 채소류 판매업체||||○ 지원조건 : 분기별 구입액의 10% 지원|| - 최대 100 ~ 최소 30만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농축산유통과/063-430-8184
소관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