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신청대상자 발생시 통보

전화문의

농업정책과/063-430-8653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(국비사업) 신청자중 지원요건을 갖추었으나 선정되지 못한 농업인, 국비지원 선정자중 3년자 지원이 종료된자

지원목적

청년농업인에게 영농초기 정착지원금 지급

지원내용

○ 청년농업인의 영농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해 1년간 매월 50만원 지급

신청기한

신청대상자 발생시 통보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농업정책과/063-430-8653

소관기관

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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