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
신청기간
신청대상자 발생시 통보
전화문의
농업정책과/063-430-8653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(국비사업) 신청자중 지원요건을 갖추었으나 선정되지 못한 농업인, 국비지원 선정자중 3년자 지원이 종료된자
지원목적
청년농업인에게 영농초기 정착지원금 지급
지원내용
○ 청년농업인의 영농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해 1년간 매월 50만원 지급
신청기한
신청대상자 발생시 통보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농업정책과/063-430-8653
소관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